•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서 사무실에서 오줌, 팬티 던진 70대 징역 8개월

등록 2021.07.31 17:13: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찰서 사무실에서 오줌, 팬티 던진 70대  징역 8개월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서 사무실 바닥에 소변을 보고, 소변이 묻은 속옷을 경찰관에 집어 던진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관공서주취소란)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7시35분께 인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종업원 B(58·여)씨에게 욕설을 내뱉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20분까지 약 5시간 동안 경찰서에서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리고, 속옷을 벗고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있다.

A씨는 5월 9일 오전 1시55분께 속옷을 벗고 행패를 부리던 중 경찰관이 속옷을 주워 주면서 속옷을 입을 것을 권유하자 소변으로 젖어있던 속옷을 경찰관에게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 네 부모님의 성기를 흉기로 자르고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의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해 속옷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경찰서 내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술에 취해 폭력적인 행동으로 타인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경찰서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며 “소변이 묻은 자신의 속옷을 경찰관에서 던져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A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A씨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