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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학대살해, 아이스박스 방치' 20대, 성폭행 혐의도 적용

등록 2021.08.06 1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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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대 과정 중 성폭력 발생했다고 판단…'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혐의 추가

DNA 검사 결과 친부 아닌 것으로 드러나

오는 27일, 대전지법에서 공판 준비 기일 진행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14일 오후 1시 40분께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A(26)씨가 대전지법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리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2021.07.14.kdh1917@newsis.com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14일 오후 1시 40분께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A(26)씨가 대전지법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리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20개월 된 딸을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딸에게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최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를 받는 A(29)씨를 대전지검에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께 술을 마신 상태로 딸인 B양이 밤에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어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학대, 숨지게 한 혐의다.

이후 숨진 B양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방치하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B양이 사망하기 전 학대 과정에서 성폭력이 발생했다고 판단,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또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양의 친부라고 주장했으나 DNA 검사 결과 A씨는 B양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함께 숨진 B양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주거지 화장실에 방치한 친모 C(26)씨도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검찰은 이들에 대한 사체유기 혐의를 사체은닉으로 변경, 공소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친자가 아니라고 해서 혐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며 “단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사했고 본질적인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재판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가 심리하며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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