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마이크 발언한 최재형…선거법 위반 고발
시민단체, 최재형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선거법 전문가인데도 법을 위반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1.08.09. [email protected]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6일 대구 중구 동산동 서문시장을 방문했을 때 마이크를 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당시 최 전 원장은 서문시장 입구에서 측근이 건네 준 마이크를 받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라며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면 옥외 등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발언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사세행은 "자신이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선거 사건에서 재판을 담당했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선거법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 전 원장의 행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대구시 선관위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최 전 원장 캠프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최 후보와 캠프는 앞으로 사소한 선거법 논란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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