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심, 반전 없었다…"딸 세미나 참석" 영향 못줘
정경심, 2심서도 징역 4년 실형 판결
자녀 입시비리 혐의…모두 유죄 판단
법원 "동양대 표창장, 정경심이 위조"
"서울대·호텔 허위 인턴에 조국 가담"
"합격했을 사람 탈락, 입학 업무방해"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9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10. [email protected]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 모두 유죄라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이 주장했던 정 교수 딸 조모씨의 '7대 허위스펙'을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딸 조씨의 7대 허위스펙이라고 지칭한다.
공소사실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2007년 3월 딸 조씨가 한영외고 1학년에 다닐 무렵 스펙이 합격에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을 기화로 남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공모해 각종 허위 스펙 만들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었다.
이에 정 교수가 의사를 꿈꾼 딸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지원을 위한 각종 허위 경력을 만들었고, 호텔경영 관련 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인 딸 조씨를 위해 부산 호텔에서 인턴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만들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했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 딸 조씨의 7대 입시 스펙이 모두 허위이며, 이같은 허위 스펙을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 지원에 부정 활용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관련 재판부는 "강사휴게실 PC에 정 교수가 백업해 둔 '(양식)상장[1].hwt' 파일과 '표창장 2012-2.pdf' 파일이 의전원에 제출된 표창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일들 발급명의인 부분은 문자와 직인이 결합된 그림 파일로 삽입됐는데, 그 부분이 아들 조모씨의 상장 스캔 파일 중 해당 부분을 늘인 것과 일치하고 표창장 일련번호도 아들 조씨 상장 일련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사휴게실 PC가 2013년 6월16일 작성·수정된 흔적과 정 교수의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 파일이 생성된 점 등을 종합해 당시 정 교수가 해당 PC를 사용해 딸 조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2019년 9월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보고 있다. 2019.09.06.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확인서가 모두 허위인 이상 딸 조씨가 2009년 5월15일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세미나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이 딸 조씨인지는 확인서 허위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확인서를 작성하는 데 정 교수도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산 호텔 허위 경력'도 기재된 활동 경력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며, 조 전 장관이 해당 서류를 작성하는데 정 교수가 가담했다고 판결했다.
이 외에 딸 조씨의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에 대해서도 각각의 확인서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정 교수가 허위 내용이 담긴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를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지원할 때 제출하도록 했다고 봤다. 실제 조씨는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했고, 부산대 의전원에는 최종 합격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결과 또는 위험성은 평가위원들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정 교수의 위계에 의해 발생했다"며 "정 교수는 자소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했으며 면접 예행연습을 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1차 및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해 실제 합격했을 사람이 탈락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입학사정 업무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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