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 쾅' 이혼 소송 아내 살해 50대, 2심 징역 17년
징역 20년 1심 파기 감형…"가족 선처 호소, 우발 범행, 전과 등 두루 고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판사 이승철·신용호·김진환)는 12일 살인·교통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가족 중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가 자녀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점, 상실감이 큰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며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제한 속도 50㎞인 직선 도로에서 시속 121㎞로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아내의 차량과 정면 충돌한 점, A씨가 고의 사고를 내기 사흘 전부터 여러 차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봤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6시 10분께 해남군 마산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아내 B(47)씨의 경차를 자신의 SUV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의 경차를 뒤따르던 승용차도 충격했다. 해당 승용차의 운전·동승자도 크게 다쳤다.
A씨는 당시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었고, 아내를 상습 폭행·위협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1심도 'A씨가 아내 차량을 발견하고 오히려 가속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했고 충돌할 때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차량 사고 기록 장치를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사고 기록을 종합하면, A씨는 차량 충돌로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중대성, A씨가 책임을 저버리고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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