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왜 우리가 덤터기 쓰나?"
경기도내 공인중개사 일방적 개편에 불만 토로
업계 "부동산 가격 우리가 올린 것도 아닌데...정부 책임 면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최종 확정한 20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중개보수 인하 결사 반대 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1.08.20.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매매 계약의 경우 2억원 미만 구간에선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하되 2~9억원은 0.4%, 9~12억원은 0.5%, 12~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행 6~9억원의 요율 상한은 0.5%인데 0.4%로 낮추고, 9억원 이상부터 일률적으로 0.9%로 돼 있는 것을 9~12억원, 12~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각각 0.5%, 0.6%, 0.7%로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중개비 상한선은 현재 900만원에서 오는 10월부터 5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개편에 대해 업계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것임에도 중개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내 공인중개사들 역시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안 추진에 불만을 토로했다.
수원의 한 공인중개사는 "서울의 고가 아파트 기준에서야 몇십억 아파트를 하고 중개보수료를 받고 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9억원 이상 건물 매매를 하고 상한 요율인 0.9%를 받는 중개업소는 거의 없고, 0.6%를 받는 업소도 1%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 장안구만 하더라도 499개 업소가 있는데 이 지역 40% 정도는 월 매출액이 500만원이 안 된다. 이처럼 밖에서 바라보는 공인중개사들의 소득과 현실이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우리가 올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근데 정부에서 책임을 면피하겠다고 이렇게 요율을 낮추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성남지역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도 "고가 주택에 대해서 손을 보는 것은 이해하지만 중개보수 전반을 낮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중개보수 관련 업계는 상한을, 소비자는 하한을 생각하기에 계속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에 업계 측에선 (수수료를)적게 받더라도 고정요율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이런 현장의 의견에 대해 제대로 된 협의도 없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20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매매 계약의 경우 2억원 미만 구간에선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하되 2~9억원은 0.4%, 9~12억원은 0.5%, 12~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공인중개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중개수수료 요율 조정을 촉발한 서울·수도권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미세한 조정에 대해선 일선 공인중개사들도 충분히 동의한다"며 "그러나 수수료 조율을 기화로 9억 이하 수수료율의 일방적인 인하, 즉 비강남권, 지방 시장까지 기존 적용됐던 매매, 임대수수료율 인하하겠다는 행태는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1만2948명이 동의한 상태다.
중개사들을 대변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정부의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등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고정요율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고정요율로 정하는 경우 중개사 간 경쟁이 차단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최근 프롭테크 업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중개보수 할인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기회를 위축할 우려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해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개편안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경우 시행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며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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