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논란①]머지플러스 대체 뭐길래
무제한 20% 할인 앞세워서 100만 고객 모집
뒤늦게 전금업 등록하려 대부분 서비스 중단
선결제 포인트 사용 못할까 고객들 전전긍긍
"소비자 보호 강화 위해 법 개정안 보완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2021.08.13. [email protected]
최근 환불 대란이 불거진 머지플러스 사업을 한마디로 요약한 홍보문구다. 머지플러스는 조건 없는 무제한 20% 할인을 앞세워 100만명 이상 고객을 모집했다. 주로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청년, 주부 등이 관심을 보였다.
회사 측은 전자금융업 등록 이후 다시 정상 판매를 재개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청산하는 수순을 밟는 게 아닌지 소비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당국 의뢰로 현재 경찰 수사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부터 법적 이슈가 없는 음식점업 전문서비스로 일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일시적인 서비스 축소고 법적인 절차 문제를 해소하면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이들 설명이다.
머지플러스 측은 "머지플러스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한다"며 "음식점업을 제외한 편의점, 마트 등 타업종 브랜드를 함께 제공했던 콘사는 법률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머지플러스의 전신인 머지홀딩스는 재무제표상 지난해 당기순손실 135억원을 기록했고 부채만 321억원이다. 반면 머지포인트 발행 규모는 1000억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수익 구조는 어떻게 이뤄지는 걸까.
머지플러스가 밝힌 하루 평균 접속자는 20만명, 월간 결제자수는 50만명 이상이다. 모바일상품권 발행사들은 고객이 상품권을 사들인 뒤 물품으로 교환하기 전까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고객이 상품권을 사용하고 나면 수수료를 제하고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남긴다. 유효기간이 지나 고객이 사용할 수 없는 금액도 수익으로 잡히는 건 마찬가지다.
머지플러스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 인지세를 납부하는 상품권발행업으로 영업활동을 해왔다는 입장이다. 앞서 머지플러스 설명에 언급된 콘사는 음식점업을 제외한 편의점, 마트 등 브랜드 상품권발행사다. 머지플러스가 그동안 선불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발행업자라고 주장한 것도 사실상 이 회사 때문에 가능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콘사를 거치더라도 사실상 선불전자금융업이라 정식 등록해야 한다고 봤다. 이 때문에 정식 등록 전까지 머지머니 판매가 중단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난감한 건 사전 결제해둔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소비자만이 아니다. 제휴사와 가맹점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머지포인트 사용 불가 안내문이 붙어있다.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는 서비스 중단과 함께 90% 환불 실시 방침을 밝혔지만, 환불이 지연되고 회사가 오프라인 환불 운영도 중단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21.08.19. [email protected]
머지플러스 측이 밝힌 시나리오대로 정식 등록을 마친 뒤 판매가 재개돼서 정상화되면 각종 논란이 기우에 그칠지도 모른다. 문제는 머지플러스라는 회사에 대해 공개된 정보가 제한적이고 불투명한 재무 상태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태다.
애초에 기간 내 수익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20% 수익까지 보장하는 게 고객들이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인데도 이에 대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건에 '폰지 사기'가 언급되는 것도 이렇게 소비자들을 달래놓고 청산 수순을 밟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서다.
머지플러스는 환불을 신청하면 기존 정책과 같이 머지머니 미사용분에 한해 구매가격의 90%를 환불한다고 안내 중이다. 다만 항의와 문의가 폭주하면서 절차 진행이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식 등록한 선불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라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영 악화 등으로 지급 불능 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규제 공백이 생긴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선불충전금의 은행 등 외부기관 신탁을 원칙으로 하고, 미상환 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20% 유지의무 등을 뒀다. 머지플러스는 선불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이마저도 해당 사항이 없었던 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등록된 선불업자는 지난 3월 말 기준 65개사로 발행잔액은 2조4000억원 규모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전날 성명을 발표하고 "묻지마식 규제 완화와 감독 실패로 매년 금융사고가 반복된다"며 "지난해 발의된 전금법 개정안 역시 소비자보호가 아닌 규제 완화에 맞춰져 있었는데, 소비자보호 강화를 담은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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