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언론중재법, 보도 위축시킬 위험 분명 존재"
"비선 실세 등 측근은 여전히 손배 청구 가능"
"강행하다 민주주의 대들보 건드릴까 두려워"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지난 6월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2021.06.15.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조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사실이 아닌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구제를 위한 언론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이같이 적었다.
그는 "우리는 언론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을 갖고 있다"며 "저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언론중재법'이 이런 공감대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특칙을 담고 있다"며 "심의과정에서 현직 고위 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관련인 등 주요 사회 권력층을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 가능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전직이나 친인척, 비선 실세 등 측근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사회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당사자인 언론인과 언론단체뿐 아니라 사회 원로들, 심지어 우리 당의 몇몇 대선 후보들조차도 언론중재법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도 문제가 있다"며 "어떤 행위로부터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해 이에 따른 법률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와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관련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언급했다.
또 "징벌적 손해액을 규정하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그런데 해당 조항 제1, 2호는 모두 피해자 관점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관련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제4호는 선행 기사 그 자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게 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당내 일각에서 '민생은 중도로 가되 이런 문제는 좀 밀어붙여서 핵심 지지층을 붙잡아놓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식의 인식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언론개혁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검찰개혁의 유일한 해법이 조속한 공수처 설치가 아니었듯 지금 서둘러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이 언론개혁의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법 개정을 서둘러 강행하다가 자칫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대들보 하나를 또 건드릴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와 방향"이라며 "언론중재법을 통해 목표로 했던 취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당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