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사건' 친구 명예훼손 혐의 악플러 443명 추가 고소
"일부 댓글과 게시글만 고소 진행"...추가 법적 대응 시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강 대학생 사건' 친구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양정근 변호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악성댓글을 작성한 악플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8.06. [email protected]
A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변호사는 이날 "네이버 카페에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 44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은 지난 5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네이버 카페 '그것이 알고싶다'에 올라온 게시글 또는 댓글 655건을 작성한 일부 네티즌들이다.
변호인 측은 "일부 댓글과 게시글에 대해서만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 악성댓글 등 위법 행위에 대해 고소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 273명을 같은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고소 대상 네티즌은 A씨가 숨진 대학생을 죽인 범인처럼 몰고 가는 내용의 댓글 등을 단 이들로 알려졌다.
또 같은 달 11일에는 구글에 '범죄 행위와 관련된 유튜브 계정 운영자가 게시한 동영상 삭제 요청'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원앤파트너스가 지목한 삭제요청 대상 유튜브 채널은 '신의한수', '종이의TV' 등 총 123개다.
원앤파트너스는 "'A씨가 친구를 살해한 범인이며, 그의 부모가 A씨의 범행 증거를 인멸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내용 등 이들 채널에서 제작된 동영상이 A씨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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