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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일 임시 국무회의서 '요소수 긴급수급 조정조치' 의결

등록 2021.11.09 15: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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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생산·판매업체에 생산·공급·출고 명령 가능

文 "긴급수급 조정 조치 등 수급 안정화에 만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요소수 판매 등을 제한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의결할 예정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시 정부는 요소수 생산·판매업체에 생산·공급·출고를 명령하고 판매 방식도 지정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보건용 마크스 및 손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해 수급 불안정에 대처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현상 극복 방안과 관련 "급한 것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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