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상 입원' 중환자 288명 격리해제 사전권고
사전권고→소명절차→정식 격리해제
수도권 장기재원자 210명도 전원명령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7일 오전 서울시 최초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혜민병원은 이달 6일 서울시 최초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지정하는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은 전체 또는 상당수의 병상을 코로나19 환자 치료용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뜻한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7. [email protected]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중환자 병상 입원자 중 증상 발생 후 20일이 경과된 288명에게 격리를 해제하고 일반 병상으로 이동하는 전원 사전권고가 오늘 실시된다"고 밝혔다.
사전권고는 전국 75개 병원 288명(수도권 211명, 비수도권 77명)이 대상이다.
의료기관이 추가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격리병상에서 계속 입원치료를 할 수 있으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격리해제 명령이 시행된다.
전원(전실)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1회의 소명자료 보완 기회를 부여한다. 사전권고는 이날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중수본은 지난해 12월20일 수도권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에서 21일 이상 장기재원 중인 환자 210명을 대상으로 전원명령을 내렸다.
중수본은 지난 3일 기준으로 210명 중 6명은 격리해제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에는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 추후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추가 소명을 통해 격리 병실에서 계속 치료 중인 환자는 34명, 해당 병원 내 일반병실로로 전실한 환자 73명, 다른병원으로 전원 11명, 그 외 퇴원 25명, 사망자는 61명이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중환자 병상 운영 효율화를 위해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난 환자'는 퇴실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퇴실 후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받을 수 있지만,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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