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8인' 거리두기 완화…'밤 11시까지'는 유지(종합)
밤 11시·모임 8인 제한, 21일부터 4월3일까지
행사·집회 299명까지…300명 이상 승인 필요
"국민 불편 장기화…방역수칙 실천 동참해야"
조기 완화 없을 듯…"정점 이후에 완화 검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8인까지 확대된다. 단,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에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은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은 종전과 동일하게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단 당일 마지막 영화 상영이나 공연은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며 다음 날 오전 1시 이전에 종료돼야 한다.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일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기존처럼 이번 운영시간 제한에서 제외된다.
학원 중에서는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엽교육학원만 오후 11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관악기·노래·연기 학원은 칸막이 안에서 강의하고, 마이크 덮개 등을 사용해야 한다.
행사와 집회도 종전처럼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이 참여할 수 있다. 300명 이상 참여하는 비정규 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는 관계부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 정기 주주총회와 같은 기업활동은 인원 제한 없이 열되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예배와 같은 정규 종교활동도 기존처럼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단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맞게 최대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그 외 실내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최소 1m 거리두기, 일부 시설 내 취식 금지,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주기적 소독·환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서울=뉴시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2.03.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중대본은 이번 소폭 조정에 대해 아직 유행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일시에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정점 규모가 높아지거나 감소 단계에서 유행 규모가 다시 급증하면서 안정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대본은 앞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 11시로 1시간씩 완화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난해 12월6일부터 15주간 이어진 사적모임 제한으로 국민 불편이 장기화됐다고 보고 8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있다. 이 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했다"며 "최소한도로 조정하되 정점 이후 유행 규모와 의료체계 여력을 확인하면서 점차적으로 완화하기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이어 "이번 조정이 본격적인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 기대에 못 미치는 면도 있을 것"이라며 "여러 의견과 심사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을 했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향후 정점이 지난 뒤 유행 축소, 의료체계 여력 등을 파악하면서 본격적인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통제관은 조기 완화 가능성에 대해 "이번 앞둔 2주 동안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측한다.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상 조정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번 조정방안을 2주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아울러 "현재 정점을 앞두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 개개인이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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