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 보유세 10조 넘어…5년간 6.9조원 증가
2021년 보유세액 10조8756억원 달해
서울·인천·경기 보유세 5년간 2.8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2.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지난해 주택 보유세가 1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늘어난 연간 보유세 규모 역시 6조93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 주택분 보유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3조9392억원이었던 보유세액이 2021년 현재 10조8756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20년간 주택분 재산세는 행정안전부, 2021년 재산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파악했고, 2016~2021년간(2021년 종부세는 고지세액 기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 자료에서 파악했다.
특히 보유세의 약 70%가 징수되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2016년에 비해 지난해 보유세가 4조8261억원 증가해 2.8배(175%)에 달했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2조8977억 원과 1조7445억 원으로 1조원을 상회하는 증가분을 나타냈고, 수도권 이외 지자체 중 경남(4644억 원), 부산(3563억 원), 대구(2126억 원) 순으로 보유세 증가액이 컸다.
개별 세목 현황을 보면, 종부세는 2016년 3208억원에서 2021년 5조6789억원으로, 5년간 5조3581억원이 늘어 약 18배(1670%)나 세금이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5년간 2조5794억원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액을 보였고, 증가율로는 광주가 20억원에서 1224억원으로 약 61배(5962%)나 늘어났다.
주택분 재산세 또한 유사했다. 2016년 3조6183억원이었던 재산세 징수액이 2021년 5조1967억원에 이르며, 1조5783억원이나 세금이 급증했다.
재산세 증가액이 가장 큰 곳은 경기도였다. 2016년 9250억원이었던 재산세가 지난해 1조5530억원으로 6280억원이나 증가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약 3배(191%) 가까이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2020년 2조4555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취임이전 대비 1조원 이상의 증가액을 보였으나,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완화가 도입되면서 2021년 재산세 증가폭은 둔화되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주택 보유세 10조원 시대를 열어젖히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주택 유무에 따른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차별적 세금폭탄이 쏟아졌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의 정상화, 세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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