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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후 귀가 여대생 사망케 한 음주뺑소니범, 항소심도 징역 11년

등록 2022.03.24 14:39:44수정 2022.03.24 15: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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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죄질 매우 좋지 않으나 1심 판단 내용 부당한 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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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음주운전으로 숨지게 한 뒤 도주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1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범행 경위, 과정, 정도와 정황 등 모든 부분을 자세하게 판단했다”라며 “만취 상태에서 과속으로 신호 위반한 채 난폭하게 운전해 두 사람을 쳐서 한 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이후 도주해 증거를 인멸하려던 정황이 발견돼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범행은 살인에 중하는 범죄”라며 “다만 1심이 판단한 내용이 모두 합당하며 부당한 점을 찾을 수 없어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합당하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시 27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에서 음주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을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다.

도주한 A씨는 사고 지점에서 4㎞가량 떨어진 유성구의 한 도로 옆 화단을 들이받은 뒤 멈췄고 이를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 검거됐다.

사고로 20대 여성은 약 30m 튕겨 나가 사망했고 30대 남성은 전치 약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이었음에도 A씨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시속 약 75㎞로 달리다 사고를 냈고 도주하다 차량이 멈추자 블랙박스를 빼내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4%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20대 여성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 대전에 살며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으로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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