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관계인집회 취소…쌍용 "귀책사유, 에디슨에 있어"(종합)
"투자계약 해제·회생계획안 배제된만큼 매각절차 다시 진행"
[평택=뉴시스] 김종택기자 =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의 쌍용자동차 인수가 무산됐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체결한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이 자동해제됐다'고 28일 공시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 2022.03.28. [email protected]
29일 쌍용차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쌍용차가 지난 2월25일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관계인집회도 취소했다. 이와 함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오는 5월1일로 연장했다.
이는 에디슨모터스의 기일 내 잔여 인수대금 미납을 이유로 쌍용차가 28일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해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쌍용차는 지난 28일 에디슨이 인수대금 잔금을 미납했고, 기존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 없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기존 회생계획안에는 에디슨모터스가 납부하는 인수대금으로 다음달 중 기존 회생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법원은 다음달 1일 개최될 예정이던 관계인집회 취소를 채권자와 주주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에디슨EV는 28일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에디슨은 이를 통해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투자계약 해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줄 것과 계약금으로 지급한 305억원 출금을 금지해 줄 것을 청구했다.
쌍용차는 이에 대해 "응소를 통해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인수대금 잔금 미납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없고,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에디슨모터스에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이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반박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인해 M&A 투자계약이 해제되고,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배제됨에 따라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해 경쟁력 있는 M&A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한 경영현안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등 기업가치 향상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수 후보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10월 중순까지인 회생계획 인가 시한을 준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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