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콘크리트로 지으면 튼튼" 4억여원 가로챈 사기꾼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사기 혐의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제주시 소재 주식회사 대표인 A씨는 지난해 5월 충남 태안군에서 펜션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대금 총 4억4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강도가 높고 비용은 더 절감되는 슈퍼 콘크리트로 집을 지으면 매우 튼튼하게 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당시 A씨는 개인 채무가 약 12억원, 하청업체 등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금액도 약 10억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A씨는 해당 공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동훈 판사는 "회복된 피해액이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본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며 "이 사건 편취액을 다른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변제 등에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