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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소식] 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 등

등록 2022.05.03 14: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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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

동두천시청

[동두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들은 2021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자신고를 우선하도록 안내하고 방문신고 대비 도움창구를 운영하며, 모두채움 대상자 중 고령자 및 장애인은 도움창구에서 신고지원을 할 계획이다.

 홈택스-위택스 실시간 원클릭 연계신고 및 모바일 손택스-위택스 연계신고, 서면신고 등으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동봉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되며 전화문의는 전용 상담번호(1661-8880)로 가능하다.

◇올해 첫 시행 임업직불제…"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경기 동두천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와 관련, 직불금을 수령하려면 5월 말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등록 대상자는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자이다.

 등록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임업경영체 통합누리집(www.foco.go.kr)에서도 임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6월부터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5월 말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 관련 자세한 내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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