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올해도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최대 100만원
행정복지센터서 7월 5일~18일 신청자 접수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안내문.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난 2019년 시작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은 올해도 추진한다. 아울러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음 달 5일부터 18일까지 신청자를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5000만 원 이하인 민간 임차 주택 거주자다.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 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기간 내에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소득·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8월 말까지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 원)를 지원하며, 아이가 있는 가정은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거복지팀(031-310-3851)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한다.
한편, 지난해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 수혜 가구는 321가구로, 이 중 유자녀 257가구와 부부가구 60가구, 장애인 포함 4가구가 지원받았으며 가구당 평균 지원액은 93만 원으로 총 3억여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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