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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대규모 폐기물소각시설 증설 못한다…최종 승소

등록 2022.07.08 09: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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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 증설 놓고 군과 업체 3년간 행정소송

경북 의성군청

경북 의성군청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의성군은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제2부(재판장 대법관 이동원)는 의성 단촌면 한 폐기물처리업인 A사가 의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 취소 소송' 3심 판결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각시설 증설 허가 여부를 놓고 의성군과 폐기물처리업체 간 벌어진 행정소송이 3년여 만에 의성군 승소로 끝이 났다.

앞서 군은 2019년 10월 기존 시설의 약 15배에 달하는 소각시설 증설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을 불허가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의성군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의성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며,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미리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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