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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상반기 소상공인 이자보전금 지원 접수

등록 2022.07.08 11: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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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접수…3000만원 내 이자율 연 2% 지원

[보은=뉴시스] 보은군청 전경. (사진=보은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보은군청 전경. (사진=보은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15일까지 '2022년 상반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군에 사업장을 둔 이들 중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대상에겐 이자납부액 중 대출금 3000만원 내에서 이자율 연 2%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최대 지원 기간은 3년이다.

이차보전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았거나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 조장업종, 휴·폐업 신고를 한 업체는 제외된다.

신청은 구비 서류를 갖춰 군청 경제전략과로 방문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043-540-3234)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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