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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오른다…기본형 건축비 1.53% 인상

등록 2022.07.15 06:00:00수정 2022.07.15 08: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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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비용 반영' 상한제 개선안 15일부터 시행

이사비·금융비·총회 운영비 등 분양가에 반영

비정기 조정으로 레미콘·철근값 상승분도 반영

국토부 "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 도움될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강남구 아파트값이 4개월 만에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3% 떨어지며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강남구 아파트값은 0.01%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올해 3월 7일(-0.01%) 조사 이후 4개월 만이다.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2.07.0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강남구 아파트값이 4개월 만에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3% 떨어지며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강남구 아파트값은 0.01%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올해 3월 7일(-0.01%) 조사 이후 4개월 만이다.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2.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아파트 분양가격이 오른다. 최근 급등한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는 1.53%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 이날부터 시행하고,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인 정비사업장의 분양가 산정 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운영비 등 필수 소요 경비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된다.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공공택지와 달리 총회 개최,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현행 분양가상한제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의 경우 대출계약상 비용을 반영하되 표준산식으로 상한을 설정하고, 총회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하는 등의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도 정했다.

정부는 지난 6월21일 개선안 발표 때 이번 조치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가가 1.5~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아울러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정기 고시(3·9월)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신설된 비정기 조정 요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해 이날부터 기본형 건축비도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상승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가 지난 3월 고시된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조정된다.

기존 비정기 조정 요건에 의해서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해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레미콘,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20.9%)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15% 이상)을 충족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가 조정됨에 따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 시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 합리화(준공 20년→10년 이내 사업장), 비교 사업장 선정 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공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 개선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내규 개정을 이미 완료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 객관화를 위한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도 감정평가 협회 등 추천을 받아 7월 중 구성할 계획이다. 검증위원회 구성을 위한 부동산원 내규 개정 이후 신규로 택지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제·개정안과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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