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자이 12세대 '줍줍' 청약 임박...조합 분양 신청서 제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예상…59㎡ 11세대, 84㎡ 1세대
과천 자이 전경.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에 지난 5월에 이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일명 ‘줍줍’청약이 또 한 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분양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과천 자이’ 12가구에 대한 소송이 끝났다.
이에 따라 ‘과천 자이’를 조성한 6단지 재건축조합은 최근 과천시에 분양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과천시는 분양가 결정 등을 조합 측과 협의 중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59㎡ 11세대, 84㎡ 1세대 등 12세대로, 과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는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라야 한다. 분양가는 4년 전 분양가에 금융비용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분양 당시 분양가는 3.3㎡당 평균 3253만 원 선으로 59㎡의 분양가격은 7억6000~9억1000만 원 수준이었으며, 84㎡는 9억4000~11억 원 선 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9일 과천위버필드 4세대에 대한 '줍줍'이 진행됐다.
무려 8531명이 청약한 가운데 전체 경쟁률은 2133대 1을 보였다. 가장 높은 평형은 1세대인 99㎡ A형으로 3617명이 신청해 36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관련법은 무자격자가 당첨되면 6개월~1년간 다른 청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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