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강서구청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항소심 "사안 중대하고 범행동기 좋지 않아"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1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박정우·박평균·엄기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이 중 KT&G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김 구청장 모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범행동기도 좋지 않다고 보인다"면서 "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도 않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선출직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 판결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구청장은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서울시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와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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