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숨진 동승자 두고 도망친 주한미군 체포
[평택=뉴시스]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평택경찰서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주한미군 소속 A(20대)상병을 체포해 미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0시55분께 평택시 청북읍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동승하고 있던 주한미군 B(20대)상병은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숨졌으나, A씨는 B씨를 그대로 방치한 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현장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별도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가 없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샅샅이 뒤지면서 사고 발생 30여분만에 현장에서 700m 떨어진 곳에서 배회하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혈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 헌병대에 인계했다"면서 "조만간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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