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게 음주운전 허위진술시킨 30대, 벌금 800만원
인천지법 형사15단독(박영기 판사)은 범인도피 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2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22일 오전 1시55분께 인천 남동구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주차장에서 시동을 켠 채로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그러자 A씨는 다음날인 2020년 8월23일 동네 후배인 B씨에게 전화 및 문자로 "아파트 단지 전까지 네가 운전했다고 허위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B씨는 같은해 11월25일 오후 8시15분께 인천논현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해 "도로교통법상 일반도로 구역에서는 내가 A씨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아파트 주차장까지 데려다줬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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