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본회의장 모습. (사진=양주시의회 제공)
시의회는 "지난 2020년 양주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쳤다"며 "국토교통부가 같은 해 12월 양주시 일부 읍·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지만 주택시장 과열과는 거리가 먼 양주시민의 민원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3개월간 양주시의 주택가격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이하를 기록했고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0% 이하로 떨어져 조정지역 지정요건에서 이미 벗어나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또 양주시가 군사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수도권 중첩규제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희생을 겪어왔다고 전했다.
앞서 양주시는 지난 5월 국토부에 지정 해제를 정식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국토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등으로 보낼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는 하반기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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