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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병노 담양군수 불구속 송치

등록 2022.09.22 11: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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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캠프 관계자 등 8명도 함께 송치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6·1지방선거 기간 중 유권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변호사까지 대리 선임해 준 혐의를 받는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24일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208.24.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6·1지방선거 기간 중 유권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변호사까지 대리 선임해 준 혐의를 받는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24일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208.24.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6·1지방선거 기간 중 식사를 대접한 유권자에게 변호사 선임까지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와 선거 캠프 관계자 등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군수와 선거 캠프관계자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군수 등은 6·1지방선거 당내 경선기간인 지난 3월 지인에게 조의금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캠프 차원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식사 접대를 받은 주민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 수백만원 상당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조의금 기부 등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일부 혐의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담양군청 군수실과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이 군수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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