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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방조한 조현수 친구 30대 7개 혐의로 재판…살인미수 혐의 제외

등록 2022.09.26 16:22:20수정 2022.09.26 17: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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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가평 용소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가평 용소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계곡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30대 지인에 대해 검찰이 7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지난 23일 살인 방조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가 받는 혐의는 구체적으로 ▲살인 방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상법 위반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7개다.

앞서 지난 5월18일 검찰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될 당시 포함됐던 살인미수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계곡 살인사건 공범인 A씨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조현수씨의 친구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못하는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할 당시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6745만원 추징을 받기도 했다.

그는 출소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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