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청각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 '가결'
언어권·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틀 마련
대표 발의에 나선 김도현 시의원.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 관내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함께 이들의 한국수어 활성화를 통한 언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틀이 마련됐다.
안양시의회는 30일 제27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도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김 의원은 “‘한국 수화언어법’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수화'를 '한국수어'로 변경되어야 하며, 한국수어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힐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기존의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제명이 ‘안양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됐다.
또 ”수화” 용어를 “한국수화언어(한국수어)”로 변경한 가운데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수어 통역 지원과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및 한국 수어의 날에 관해 규정하는 등 명문화했다.
이에 앞서 안양시의회는 지난 2017년 10월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전년도인 2016년 2월에 제정된 ‘한국 수화언어법’의 제정 취지나 용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시장의 책무와 장애 당사자는 물론 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수어 통역과 경제적 지원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가운데 개정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 발의에 앞서 경기도농아인협회 안양시지회와 2회에 걸쳐 간담회를 열고, 공공영역에서의 수어 통역 지원 현실화, 농인 부모의 청인(장애가 없는 일반인) 자녀를 뜻하는 ‘코다’ 지원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기준 관내 장애인 인구는 총 2만1178명인 가운데 청각장애인은 3191명에 이른다"며 "장애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인과 그 가족들에게 힘이 되는 조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례 조례는 안양시의 경기도 보고·검토를 거쳐 확정한 후 안양시의 공포를 통해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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