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AI 전문가'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취임, 그가 풀어야 할 과제는

등록 2022.10.07 13:57: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메타·구글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 개인정보 수집 행태도 주요 현안

셰어런팅 등 개인정보 사각지대 해소도 풀어야 할 과제

인공지능법학회장 등 풍부한 경험으로 개인정보위 현안 해소 기대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7일 공식 취임했다. 사진은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7일 공식 취임했다. 사진은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7일 공식 취임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0년 8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뒤 두번째 위원장이다.

고 신임 위원장이 마주할 현안은 녹록지 않다. 당장 여야 논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부터 구글·메타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책, 청소년 등 개인정보 사각지대 해소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다.

지난해 9월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최우선 과제다. 개정안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모아 서비스 등에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확산과 과징금 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최대 3%)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산업계의 숙원이다. 그동안 산업계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아이디어가 있어도 마이데이터 산업에 진출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산업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금융 분야 외에도 마이데이터 산업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개정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정한 것을 두고 반대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설득할지도 주목된다.

또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해 엄격한 제재 기조를 이어갈지도 관건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구글과 메타에 총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즉각 구글과 메타의 반발을 불렀다. 구글과 메타 모두 소송 등 대응 수위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구글, 메타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어 국내 업계도 바짝 긴장한 모양새다.

하지만 사업자에 대한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에서 사업자에 대한 철퇴보다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관련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사각지대 해소도 풀어야 할 과제다. 개인정보 사각지대는 여러 유형이 있다. 부모가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리는 셰어런팅, 회사 직원이 손쉽게 집 주소 등을 알아낼 수 있는 사내 전산망 등등이다. 이는 강력범죄의 단초가 되기도 한다.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범인 전주환은 범행 전 내부 시스템으로 피해자 관련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3일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 신임 위원장은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첨단 기술과 법에 대해 조예가 깊다. 그만큼 현안들을 원만하게 풀어갈 적임자로 꼽히고 있다. 그가 현실과 제도 사이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날 대통령실도 인선 배경에 대해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경제, 인공지능 관련 다양한 학술 활동을 활발히 수행했고 정부위원회 등에 참여해 법·제도 현실에도 밝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