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모텔로 끌고간 30대 15분 만에 체포
[제주=뉴시스]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준강제추행) 및 감금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께 제주시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B(20대.여)씨를 인근 모텔로 끌고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범행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약 15분 만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처음 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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