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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장 "이태원 사고 당일 11시21분 尹 긴급지시 모든 기관 하달"

등록 2022.11.04 13: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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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도 당연히 지시가 내려왔을 것"

"대응 적절 여부 감찰·수사, 후속조치 만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양소리 기자 =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오후 11시21분께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지시가 경찰청을 포함한 모든 기관에 하달됐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4일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이 사고 발생 당일 오후 11시1분께 첫 보고를 받고 11시21분께 한 첫 긴급지시가 누구에게 어떻게 갔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방 국조실장은 "119 상황실에서 국정상황실로 10시53분에 (상황이) 전달됐고, 11시1분에 보고됐다. 그에 따라서 지시가 11시21분에 발령됐다"며 "그 지시는 모든 기관에 하달되기 때문에 경찰청에도 당연히 지시가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지시는 전력을 동원해 인명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윤 대통령 오후 11시21분과 다음날 0시 6분에 긴급지시를 내리며 신속한 구급·치료 지시, 응급의료체계 가동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경찰청장이 자정을 넘어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서울청 내에서 경찰서장과 서울청 상황실이, 지연보고된 데 대해 감찰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개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책임있는 기관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방 국조실장은 "보고체계 혼선 등에 대한 것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적정한 대응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감찰 또는 수사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뿐만 아니라 중대본 전체가 지금은 수습에 전면, 수습이 마무리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경찰청과 협조해서 그동안의 대응의 문제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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