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적 범죄 잇따라…여주·고창서 40대 아버지 살해
앞서 광명서는 40대 가장 부인·자녀 2명 등 3명
'비속 살해'도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 비등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지난달 25일 경기 광명시에서 40대 가장이 부인과 자녀 2명을 살해한 데 이어 4일 경기 여주와 전북 고창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최근 가족의 심각한 비극으로 이어지는 반인륜적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4일 여주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4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께 자택에서 아버지 B 씨와 말다툼하다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건 당시 집에는 A 씨와 B 씨 둘만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전북 고창경찰서도 같은 혐의로 40대 남성 C 씨를 긴급 체포했다.
C 씨는 이날 오전 4시 고창군 한 주택에서 70대 아버지 D 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 D 씨는 소파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앞서 광명 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E 씨를 체포했다. "외출하고 돌아오니 아이들이 죽어있었다"며 범죄를 당한 것처럼 꾸민 후 범행을 부인하던 E 씨는 자신이 흉기로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E 씨를 가중 처벌이 없는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법조계 주변에서는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 살해'도 직계 가족을 살해할 경우 적용되는 '존속살해'와 같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존속살해'는 살인죄에 대한 가중요건으로서 해당 범행을 저지를 경우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이 있다. 하지만 '비속 살해'는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일반 살인죄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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