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재명, 금투세 유예론 거론…野 기재위는 '강행' 고수

등록 2022.11.14 18:34:3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금투세 자체는 좋지만…지금 시행이 맞나"

정책위도…의장 '강행' vs 수석부의장 '유예'

"금투세 도입 후 거래세 인하는 개미 보호"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1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하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론을 꺼내든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금투세 도입을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야당이 금투세 강행을 고집해야 하냐는 취지로 발언했다. 금투세 자체는 좋지만 과연 지금 시행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다만 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참석자는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밝혔을 뿐 금투세에 대한 입장 등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그는 "워낙 짧은 시간이라 금투세 관련 구체적 법안 내용이나 금융시장 상황들을 논의하거나 발제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당은 이날 오후 박홍근 원내대표 주재로 김성환 정책위의장,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민주당 기재위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강행에 찬성 입장을 보여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재 증권거래세가 0.23%인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출 수 있어 일반적인 개미투자자들에게는 더 이익이 되는 제도로 설계돼있다"며 금투세 강행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기재위원들 대다수도 금투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행에 찬성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재위원은 "금투세는 소득 5000만원까지 공제되도록 설계돼있다. 소위 '개미' 투자자는 5000만원까지 이득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증권거래세의 경우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한다. 투자자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 연 100만원 정도의 거래세를 낸다고 하더라"라며 "손실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기 위해 거래세를 낮추고 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게다가 5년간의 손익을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손해는 보전받지 못하고 이익에만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닌데다가 대주주들은 이미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금투세로 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반면 김 수석부의장은 금투세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금융시장 불안이 커진 지금 금투세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기재위원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문제가 있다'고 말하니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한편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관련법이 통과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급변한 금융 시장 변화에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도입 시기를 2년 늦춘 2025년으로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주식양도세 폐지를 비롯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