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행감, 화물차 차고지 관리 허술 지적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21일 현장방문을 통해 차고지가 허술하게 관리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2022.11.21. (사진= 울주군의회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지역 외곽에 위치한 화물차 차고지 상당수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거나 방치되는 등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21일 도시건설국 교통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우 의원은 “울주지역에는 900여 개의 차고지에 약 5000대의 화물차가 등록돼 있다"며 "울산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데도 차고지가 외곽지역에 위치해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대형 화물차가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등에 밤새 주차하며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군도 매년 100건 이상의 불법차량을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 화물차량의 불법 주차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차고지 증명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군의회는 화물차량 차고지 등록신청 시 행정청이 차고지에 대한 현장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경제건설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한 후 특정 차고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상우 의원은 “조례 등 관련 근거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화물차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물차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공영 차고지 확충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식·이상걸 의원도 “현장방문 결과 진·출입구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 차고지로 등록돼 있다”며 “화물차량 등록 시 차고지에 대한 현장 확인 매뉴얼을 강화하고, 화물차량과 등록 차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의회에 보고해 줄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화물차운수사업법은 총중량 2.5t 이상 영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의무하고 있다.
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때마다 차고지 확보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차고지 외의 장소에 화물차를 주차할 경우 과태료 25만~35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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