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만배 천화동인 이재명 측근 지분 인정에 "근거 없어…검찰 회유 가능성"
'428억 李 측근 나눠주기로' 김만배 진술 보도 반박
野 "근거 없는 얘기…정확한 물증·진술로 수사해야"
"기소 못해도 고발은 가능…검찰이 수사 밀어붙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장동 사업 구조 및 수익 배분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몫인 428억원을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에게 나눠주기로 한 게 맞다'고 진술했다는 보도를 두고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렇게 피의자들의 진술을 하나하나 쫓아간다고 하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의 말도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검찰이 김씨로부터 '내가 (대장동 개발 이익 중) 천화동인 1호 몫인 428억원을 정진상·김용·유동규씨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한 게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박 최고위원은 김씨가 처음으로 이 대표 측 지분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확한 물증과 신빙성 있는 진술에 의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김씨의 바뀐 진술이 검찰의 회유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유동규의 진술 변화는 확실한 사법적 이익이 있지 않나. 뇌물로 받은 것과 경선자금으로 전달한 건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정영학) 녹취록에는 천화동인 1호 지분에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성남시 측의 몫이 있다는 것이 단 한 줄도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는 "김 부원장이 구속된 이후 검찰의 피의사실공표가 85건에 달한다. 분명한 범법행위"라며 "피의사실공표 (금지)가 사문화된 게 아닌가 싶어 공무상 비밀누설 (고발)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소할 능력은 없지만, 고발은 할 수 있지 않나"라며 "피의사실 공표를 중단해 달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 달라, 공소장의 허위 사실을 바꿔달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전혀 반응을 안 하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전 "제 계좌와 가족들의 계좌는 영장 없이도 얼마든지 확인해도 된다고 이미 공개 발언한 바 있다. 언제든 털어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검찰이) 이미 여러 번 털었던 것에 대해 이상한 혐의까지 씌우지 않았나. 털더라도 의도적인 망신 주기는 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시에 불리한 수익 배분 방식을 승인했다는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그는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 공공이익을 1822억으로 국한한 건 잘못됐다. 성남시 수익 5503억원은 판결로 확정된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소명했음에도 (검찰은) 하나도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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