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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안전보험 화상수술비 등 보장항목 확대

등록 2023.01.11 13: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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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제공)

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제공)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시민 생활 중심으로 정비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 큰 재난에 대비했던 기존 보장항목과 달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항목을 추가·확대했다.

우선 화상수술비 지원 항목이 추가됐다.

파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이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회당 100만원이 지급되는 보장항목이다.

또 헌혈에 참여해 후유증(헌혈후유증판정위원회가 후유증으로 판정한 경우)이 발생한 경우에도 1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장지대가 많은 파주시의 특성을 반영, 유독성 물질 사망사고 보장도 확대했다.

기존 실버존과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상 등급에 따른 보험금 지급도 확대해 보다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항목을 제외해 합리적인 보험 운영을 추구했다.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파주시가 전액 부담하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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