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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끊길까봐' 백골된 어머니와 2년 지낸 40대 구속…"도주우려"

등록 2023.01.13 19:21:15수정 2023.01.13 20: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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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숨진 어머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백골이 된 시신과 2년을 함께 지낸 40대 딸이 13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2023.01.13.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숨진 어머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백골이 된 시신과 2년을 함께 지낸 40대 딸이 13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2023.01.13.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숨진 어머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백골이 된 시신과 함께 2년을 지낸 40대 딸이 구속됐다. 이 딸이 2년간 어머니 명의로 받아온 연금은 1400만~1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47)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25분께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나, 어머니 사망시점을 왜 메모로 남겼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어머니 사망신고는 왜 하지 않았나, 어머니에게 죄송하지 않나"라는 물음에도 고개를 숙인 채 영장심사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A씨는 2020년 8월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머니 B(79·여)씨의 시신을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의 한 빌라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10시19분께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넷째 딸의 112 신고를 접수한 뒤 간석동 소재 빌라로 출동했다. 당시 B씨는 주거지 안방에선 이불에 덮여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숨진 어머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백골이 된 시신과 2년을 함께 지낸 40대 딸이 13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2023.01.13.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숨진 어머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백골이 된 시신과 2년을 함께 지낸 40대 딸이 13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2023.01.13. [email protected] 


주거지에서는 ‘지난 2020년 8월께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가 나왔다.

그는 “해당 메모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고, 실제로 어머니는 그 시점에 사망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사망원인에 대해선 구체적인 진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생전 6남매 중 셋째 딸인 A씨와 함께 지냈으며, 2016년 이후 다른 가족들과는 왕래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연금 대상자인 B씨는 매월 20만~30만원의 연금을 받아왔으며, 동시에 매달 20만~30만원 상당의 국민연금을 받았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B씨는 사망한 이후에도 약 2년 넘게 매달 50만~60만원의 연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결국 A씨는 B씨의 사망 추정 시점으로부터 28개월 동안 1400만~1700만원 상당의 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는 사망한 어머니의 명의로 수령한 연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골격 부위에 특이 손상이나 골절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정확한 사망원인 및 시기 등은 현 단계에서 알 수 없고 정밀감정이 필요하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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