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대선자금 의혹' 재판, 3월부터 본격 심리
김용 측, 혐의 부인하며 관련 증거 부동의
재판부, 증인신문 계획…의견 제출 요구
검찰엔 "공소장 간략히 정리해달라" 요청
외부에 재판 자료 유출 주의 당부하기도
한 차례 공준기일 진행 뒤 본안 돌입할 듯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 12월 '김용의 북콘서트'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용 부원장 블로그)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뇌물 혐의를 병합해 심리하기로 하는 한편, 검찰에는 공소사실의 전제 사실을 간략히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이날 김 전 부원장과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나오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앞서 언급해온 바와 같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공범 진술과 관련된 원진술자의 진술조서 등을 부동의하는 등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혐의와 밀접하게 관련된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들의 증인신문을 계획을 언급하며 검찰과 변호인들에게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난 기일 언급했던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 논란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다시 전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판사가 예단을 갖지 않도록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 만을 제출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원칙이다.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에서 치열하게 공방이 이뤄지는 부분에 있어 전체 사실관계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게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며 "공소사실의 전제 사실을 간략히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추가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선 해당 재판에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김 전 부원장은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양한 사건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 각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여러 증거 등이 유출되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것 같다"며 "신빙성이 중요한 사건이라 법정에서 드러나기 전에 외부로 자료 유출이 되지 않도록 변호인들이 특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16일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3월부터는 본격적인 본격 심리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금품 등 선거 지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돈의 성격을 이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보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남 변호사 등이 김 전 부원장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착 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을 해주고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추가 기소됐다.
기소 이후 김 전 부원장은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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