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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기부금 유치 치열한데…입법 실수로 세액공제 못 받을 뻔

등록 2023.01.19 18: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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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법 개정하며 시행 시기 2년 뒤로 오기

현행대로면 내년까지 세액공제 혜택 못 받아

정부, 뒤늦게 보완입법…"연내 시행 문제 없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농협중앙회 직원들이 설맞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3.01.1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농협중앙회 직원들이 설맞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3.01.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하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까지 홍보에 나서는 등 올해 시행하기로 했던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가 입법 과정에서 실무진의 착오로 2년 늦춰질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뒤늦게 보완 입법에 나섰지만 대대적인 유치 활동과 유명인들이 기부 행렬에 동참하는 상황에서 자칫 세액공제 특례를 받지 못할 뻔 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1년 고향시랑 기부금법을 제정하고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전국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금액별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 이내 지역 특산물인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시행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를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세액공제 시행일이 2025년 1월1일로 명시됐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면서 실무진이 실수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일도 함께 연기한 것이다.

현행 세법대로면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고향사랑 기부금을 납부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물론, 유명 연예인과 각계 인사들도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뒤늦게 실수를 인지한 기재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규정한 조특법 제58조의 개정 규정 적용 시기를 올해 1월1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하면서 부칙이 물려있다 보니 실무적으로 (조특법) 유예하면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워버린 것"이라며 "실무적인 오류로 올해 제도를 고쳐서 내년 연말정산 신고부터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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