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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특례보증' 시행

등록 2023.01.26 17: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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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시스] 이권재 오산시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이 특례보증 출연금 7억월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 오산시 제공)

[오산=뉴시스] 이권재 오산시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이 특례보증 출연금 7억월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 오산시 제공)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고금리 등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례보증사업은 오산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통해 경영자금이 필요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의 10배수를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개시 2개월이 경과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이다. 특례보증을 통한 대출은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3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출연금액은 7억원이다. 시는 출연금액을 토대로 70억원 보증 규모 내에서 특례보증 추천이 가능한 만큼 기업인들의 자금조달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031-8036-7563)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오산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물가상승 및 고금리 등 경제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이 특례보증 사업으로 자금부담을 덜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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