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 2살 아들 사망…20대 母 "돈 벌러 나갔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 현관문에 수도 요금 미납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날 이 세대에서는 A(2)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2023.02.02.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사흘 동안 2살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하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일을 도와달라는 지인의 말에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비웠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0대·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0일부터 이날까지 사흘 동안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2)군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2시께 집으로 귀가한 A씨는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않고 있다”며 119에 신고했고, 공동대응에 나선 경찰은 학대 혐의를 식별하고 그를 곧바로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인이 일을 좀 도와달라는 말에 돈을 벌기 위해 인천 검단오류역 인근으로 돈을 벌러 가게 됐다”면서도 “집을 장기간 비울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추울 것으로 예상돼 집의 보일러를 최대한 높인 뒤 집을 나섰다”고 덧붙였다.
A씨는 혼인한 상태였으나, 지난해 여름께부터 남편과 다툰 뒤 별거 중인 파악됐다. 그는 남편으로부터 5만원 남짓한 생활비를 받으며, 아이를 홀로 키워왔다. 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대로 수납하지 못했다.
그동안 A씨는 일정한 직업을 갖지 않고, 택배 상하차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망한 B군의 정확한 사망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