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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대선 유세차 사망' 안철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발

등록 2023.02.03 18:31:09수정 2023.02.03 18: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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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강신업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명예훼손 혐의 고소 취지를 밝히고 있다. 2022.08.2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강신업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명예훼손 혐의 고소 취지를 밝히고 있다. 2022.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후보로 등록한 강신업 변호사가 3일 당 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이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건희 여사 팬클럽인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 후보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안 후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자본시장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지난해 2월 국민의당 대선후보였던 안 후보의 유세차에서 휴식하고 있던 2명이 사망한 것을 두고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들이 당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 후보는 또 최근 안 후보가 최대 주주로 있는 '안랩'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두고는 "안 후보가 사실상 주가조작과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방치하며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정치를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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