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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부위 비비탄 사격' 지인 母子에 가한 父子의 폭행

등록 2023.02.14 16: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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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뒤 압정깔기·물고문에 상습폭행 등

40대에 징역 4년, 아들에 징역3년·집유5년 선고

'중요부위 비비탄 사격' 지인 母子에 가한 父子의 폭행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인 모자를 자신에 집에 들인 뒤 상습적으로 잔혹한 폭행을 일삼은 4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중상해, 공갈,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들 B군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6년 8월 피해자 C(40대·여)씨는 자신의 남편과 다툰 뒤 아들 D군과 함께 집을 나왔다. 이어 이들은 가까웠던 직장동료이자 아들의 친구 아버지였던 A씨의 권유로 A씨의 집에서 살게 됐다.

처음에 C씨 모자는 A씨의 집에서 숙식하며 집안일을 하거나, A씨의 일을 돕는 등 사실상 한 가족처럼 지냈다.

하지만 A씨는 이들 모자로 인해 생활비가 더 들고, C씨 모자가 일반인에 비해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으며, D군이 범행을 저질러 구속되기도 하자 2016년 12월부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A씨는 훈육을 빙자해 D군의 옷을 벗긴 채 중요 부위를 향해 비비탄 총알을 수십 회 발사했다.

이어 A씨는 C씨에게 "남편이 돈을 안 주면 벌어서라도 써야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C씨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 회 걷어차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C씨는 전치8주 상당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아버지의 폭행에 아들 B군도 가담했다. 피해자 모자가 도망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A씨 부자는 C씨를 발로 차거나 밟았다. 이어 A씨는 D군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뒤 거실로 데리고 나와 얼차려 자세를 하게 했고, B군은 D군 밑에 압정을 까는 등 잔혹한 행위를 일삼았다.

또 B군은 피해자들이 몰래 음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화장실로 끌고 가 치약과 바디워시를 푼 대야에 머리를 담구는 물고문을 가하기도 했다.

이후 2017년 4월 A씨는 C씨의 남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C씨가 자신에게 돈을 빌렸다는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어 C씨는 한 식당에서 돈을 받기 위해 자신의 남편을 만나게 됐고, 남편은 C씨의 몰골을 보고 놀라 병원에 데려가면서 지옥 같은 동거에서 벗어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모자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행세를 하면서 자신의 의붓아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수시로 폭행하거나 상해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특히 C씨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심한 상해를 입는 등 향후에도 장기간 후유증 등에 시달릴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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