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3월부터 지방세 세무조사…과소·누락 확인
영세법인, 성실납세기업 제외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탈루·은닉 세원을 찾고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3월부터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중 부동산 취득금액·지방세 감면액 등을 기준으로 횡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라 선정한다.
조사대상 선정 시 영세법인, 성실납세기업은 제외된다.
횡성군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한 과소·누락 신고 여부를 중점 확인해 지방세 탈루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기적인 법인 세무조사 외에도 지방세를 감면받은 개인·단체가 의무 사용기간 내에 부동산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임대를 하는 등의 지방세 탈루 등을 적극 조사한다.
횡성군 관계자는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지방세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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