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베트남 계절근로자 25명 추가 입국
20일부터 근로자 23농가에 배치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9일과 10일 라오스 계절근로자가 첫 입국 이어 베트남 계절근로자 25명이 지난 17일 추가 입국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앞서 라오스 노동부와 MOU를 체결해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71명을 유치한 데 이어 베트남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을 근로자로 초청해 일손이 필요한 23농가에 베트남 근로자 25명을 배치했다.
이로써 64농가에 96명의 근로자가 배치돼 일손부족 농가의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초청 방식은 밀양에 정착해 사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도움을 받아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고 다문화 가정에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휴일 가족과 함께할 기회도 제공한다.
시는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의 가장 큰 불안 요소인 무단이탈 확률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7일 입국한 근로자들은 농가주와 대면 후 주말 동안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고 20일부터 각자 영농현장에 투입돼 농작업을 수행한다.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등록비, 마약 검사비, 건강검진비, 산재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근로자와 농가 간 의사소통, 현장 애로사항 등을 결혼이민자 가정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상반기, MOU 체결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을 병행 운영하고, 향후 농가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하반기 계절근로 운영방안을 수립해 확대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최용해 농업정책과장은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해 농촌인력 수급이 안정되면서 지역 농업인들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대 5개월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밀양은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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