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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월례비 적발시 면허정지...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무관용'

등록 2023.02.21 11: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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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초강수

채용강요·협박에 의한 전임비 수취는 즉시 처벌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 위해 포상금 등 인센티브

[세종=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6-3생활권 L1블럭 주택건설현장을 둘러본 뒤 '건설노조 불법행위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6-3생활권 L1블럭 주택건설현장을 둘러본 뒤 '건설노조 불법행위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한다. 앞으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면허를 정지시킬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국가기술자격법' 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 이를 어겨 월례비를 받는 등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해당 조종사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에 착수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채용강요, 협박 등에 의한 노조 전임비 수취 등은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위법한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월례비를 주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태업은 관련 안전규정이 산업 재해의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검한 후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한다.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도 손댄다. 외국인 불법 채용이 적발되면 사업주에 1~3년의 외국인 고용 제한이 있는데, 노조가 이를 신고한 후 현장이 인력난에 시달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또 불법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상 월례비 강요, 기계장비 공사 점거 등 행위에 대한 사업자 등록 또는 면허 취소 등 제재 처분의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여전히 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으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단속 강화 등 조치도 실시한다. 공사대금 연체로 인한 임금 체불로 건설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일을 막기 위해 공사대금 연체 문제도 해결할 계획이다. 조달청의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선해 지급기일이 돌아오기 전 대금지급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하도록 조치한다.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의 연계도 확대해 체불 방지에 힘쓸 계획이다.

근로자의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도 확충한다. 화장실의 경우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했다.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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