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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2경인 터널 화재' 운전자 등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요구

등록 2023.02.22 16:59:08수정 2023.02.22 17: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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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김종택 기자 =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30일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2.12.30. jtk@newsis.com

[과천=뉴시스] 김종택 기자 =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30일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2.12.30. [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 변근아 기자 = 5명이 숨진 경기도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제실 책임자와 최초 발화한 트럭 운전자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반려했다.

22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지난 2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를 검토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날 오후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6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처음 불이 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배기 계통의 열기에 의해 차체가 과열돼 매연저감장치 부근의 전선이 약해지면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서를 경찰에 전달했다.

화재 직후 A씨는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를 시도했으나 소화전이나 비상벨 등을 사용하지 않아 피해를 키우는 등 후속조처도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화재 발생 시 비상 대피 방송 실시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관계자 외에도 트럭 소유 업체 대표와 관제실 직원 2명 등 총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방음터널을 공사한 시공사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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