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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용 부여의장 '일부종사' 성희롱 발언…사과하고 징계해야"

등록 2023.02.23 1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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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당사자에 씻을 수 없는 상처, 갑질로 군 명예 실추"

부여군 의회 장성용 의장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군 의회 장성용 의장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뉴시스]송승화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성용(국민의힘) 충남 부여군 의장 성희롱 발언 관련, 당사자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 의장은 지난 21일 군의회에서 열린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특정 여성 공무원을 지칭하며 “‘일부종사(一夫從事)’하면서 군수님 홍보만 하는 건가”라며 “부여군 전체를 홍보하는 거냐”고 물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일부종사’로 이는 ‘평생 한 남편만 섬긴다’는 의미로 부부 관계에서 쓰이는 말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정 의장의 성희롱 발언이 알려지자, 세종충남지역본부 노조는 22일 공무원 커뮤니티 새올에 성명서를 올리고 부적절한 의장의 행동을 비판했다.

노조는 "여성 공직자에게 인신공격 및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군 명예를 실추시킨 장성용 의장에게 대군민 사과를 요구한다"며 "당사자 직접 사과는 물론 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여 공직자는 박정현(민주당) 군수와 군민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최근 종합청렴도 1등급, 민원서비스 평가 우수 등 수많은 성과를 내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2022년 올해 SNS대상 및 인스타그램 최우수상 등 부여군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장성용 의장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 공표와 업무보고 내용과는 무관한 인신공격성 성희롱 발언으로 언론에 부각됐다"며 "의회 의장으로 지켜야 할 품위 훼손과 부여군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언급하며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 모욕 또는 사생활에 대해서는 발언하면 안된다'고 정했고 징계 요구 규정이 있다"며 "지난 몇 년 동안 군의회 의원들은 갑질 등 여러 언행이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군의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은 군의회 의장이 IPTV로 생중계되는 본회의장에서 특정 공무원을 겨냥, 업무와 무관한 발언을 했고, 당사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갑질을 했다"며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부여군 900여명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는데 심각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민을 대신, 집행부 견제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군의회 의원들은 초심을 잊은 채 고압·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런 모습에 공직자들은 안타까워하며, 매년 반복적인 사건에 개탄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인으로 장성용 군의회 의장은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통해 군과 의회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며 "의회는 자정 노력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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