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범죄자 비호하는 법원, 무죄 판결 규탄한다"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23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에 대해 무죄선고한 대구지방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2.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이상제 기자 = 금속노조가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3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대구지방법원은 아사히글라스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노조를 만들었다고 길거리로 쫓겨나 9년째 투쟁하고 있는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을 짓밟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4번의 재판에서 불법파견이 명백하다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는 이 모든 증거자료와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관계를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아사히글라스는 2015년 7월 하청(협력)업체 GTS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고 하청업체인 GTS도 노동자들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도급업체인 피고 아사히글라스에 파견돼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아사히글라스의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했으므로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파견법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하청업체 대표는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허가 없이 파견한 점, 아사히글라스는 무허가 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은 점, 파견 근로자가 178명에 이르고 그 기간도 6년으로 장기간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하라노 다케시 전 아사히글라스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정재윤 전 GTS 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주식회사 AGC화인테크노한국에게 벌금 1500만원, GTS 법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FK와 GTS 및 GTS 근로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 파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더 나아가 나갈 필요 없이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며 피고인들의 항소에 대해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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